이러한 경우에 보상휴가제도가 가능할까요???

2021. 06. 27. 21:39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종사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52시간제도 강제시행시기가 다가와 기존에 격일근무(당직 비근의 반복)형태에서 3조 2교대 형태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근무형태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시설장님께서 저희에게 통보하신 근무방식은

주간-09~18시(기본근로8시간+휴게1시간)

야간-18~익일10시(기본근로8시간+야간휴게4시간+연장근무4시간) 입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통보하였음. 근로자는 이 부분에 대해 꼭 따라야하는것은 아니지요??)

(1) 그런데 여기에서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잡은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야간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려고하는데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제추측인데 야간휴게를 3시간으로 잡을시 익일 05~06시에 기본근로를 하게되어 저희 직원들이 야간수당을 요구할까봐 휴게를 4시간으로 잡고 기본근로를 익일06시부터 시작되게하려고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2)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는 주주야야휴휴의 근무형태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한달에 휴무는 8일밖에 주어지지 않으니 그 이후에 발생하는 휴무날에는 주간근무로 출근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왜 한달에 휴무가 8개뿐이어야하는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저희가 현재 시간외근무를 한달에 40시간씩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적용시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외40시간은 꼭 보장받아야하는데 혹시 시간외40시간을 받기 위한 것과 한달 휴무8개라고 이야기한 것이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3)만약 한달 휴무가 8개인것이 맞고 그 후 발생되는 휴무근무시 주간출근을 해야하는게 맞다면 저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을 적용해 8개휴무 이후 발생되는 주간출근시 보상휴가제를 통해 얻어낸 휴가를 사용하고 휴무를 지키고싶은데 제가 생각한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상시근무 5인이상이며 직원은 40명이하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이러합니다. 저희는 시간외근무시 수당을 1.5배로 인정받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시간으로 잡히는 시간이 22~익일2시입니다. 이는 야간수당1.5,연장수당1.5를 인정받아 기본근로의 2배로 인정받는것이 맞다고 알고있는데 저희는 1.5배의 임금으로 받고 있으니(3조2교대가 된다해도 예산문제로 인해 1.5배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휴가제를 적용해 연장근무시 받지못하는 시간당0.5배의 임금을 0.5시간의 휴가로 인정받고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야간근무시 야간연장근무를 4시간 하기에 매번 야간근무시 2시간의 휴가가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주야야휴휴근무시 월 야간근무 일수는 10일이고 10일동안 매일 2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기에 한달에 20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시설장님이 월 8개의 휴무만 쉴수있으니 그 이후의 휴무에는 주간출근하라고 이야기 한 '8개의 휴무 후 발생하는 주간출근을해야하는 휴무날'에 보상휴가제를 통해 얻어낸 휴가를 사용해 휴무시 출근해야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싶습니다.(시설장님의 주장대로 월 8회의 휴무만 쉴 수 있다면 주주야야휴휴근무시 평균적으로 월 10회의 휴무가 발생하기에 2개의 휴무는 주간출근을 해야함. 이때 주간출근을 하지 않고 보상휴가제를 이용해 휴가처리를 하고싶음.)

(4)제가 말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는 나날이 발전해가지만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현실속에서 시설 사회복지사의 보다 나은 근무형태를 위해 노무사 분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사님들의 소중한 답변이 저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큰 뒷받침이 되며 힘이 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시행일] 제57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의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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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유효한 근로시간 변경에 해당할 것이나,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즉,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개별 근로자와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기존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소정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기존의 근로시간 변경이 유효하다는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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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4)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2021. 06. 2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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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않고 통보하였음. 근로자는 이 부분에 대해 꼭 따라야하는것은 아니지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서 사업주의 업무상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

        주52시간제도 시행에 따른 교대제도변경은 적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그런데 여기에서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잡은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야간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하려고하는데 이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제추측인데 야간휴게를 3시간으로 잡을시 익일 05~06시에 기본근로를 하게되어 저희 직원들이 야간수당을 요구할까봐 휴게를 4시간으로 잡고 기본근로를 익일06시부터 시작되게하려고 그런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근로하는시간이 근로자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3시간이라면 1시간분에 근로한 입증자료 제출해서 조정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저희는 주주야야휴휴의 근무형태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한달에 휴무는 8일밖에 주어지지 않으니 그 이후에 발생하는 휴무날에는 주간근무로 출근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왜 한달에 휴무가 8개뿐이어야하는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저희가 현재 시간외근무를 한달에 40시간씩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적용시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외40시간은 꼭 보장받아야하는데 혹시 시간외40시간을 받기 위한 것과 한달 휴무8개라고 이야기한 것이 서로 연관이 있을까요??)

        209시간기준으로 40시간을 연장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우

        주주야야비비근무로 인해 당초 209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므로 인해서 209-변경시간=나머지 시간분 주간근무 인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만약 한달 휴무가 8개인것이 맞고 그 후 발생되는 휴무근무시 주간출근을 해야하는게 맞다면 저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을 적용해 8개휴무 이후 발생되는 주간출근시 보상휴가제를 통해 얻어낸 휴가를 사용하고 휴무를 지키고싶은데 제가 생각한 부분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저희 회사는 상시근무 5인이상이며 직원은 40명이하입니다.)

        보상휴가제 도입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하는 바, 사업주 해당제도에 대한 논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6. 2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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