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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키위115
영리한키위11521.06.26

주52시간 근무시 당비휴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현재 근무형태는 격일제 24시근무(‘당직 비근’ 근무의 반복)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주52시간 근무 제도가 생기며 저희 시설도 강제시행을 해야하는 시기가 다가와 근무형태 변경을 준비중인데요.

시설장님께서는 근로자들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주주야야휴휴 근무형태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근무자와 협의 없이 결정된 근무형태인데 저희 직원들이 이 근무형태를 따라야 하는건가요??

많은 직원들은 현재의 근무형태인 24시간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3교대가 된다면 탄력근무제를 활용하여서 ‘당비휴’ 근무 형태를 진행하고 싶은데

(2)이 근무형태(당비휴)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저희는 지금까지 달에 시간외근무 40시간을 해왔기에 주52시간 근무 적용 후에도 시간외근무 40시간을 유지해야 생계유지가 가능합니다.(하루에 4시간씩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야함.)

제가 생각한 ‘당비휴’ 근무시 당직날 근무시간은

08~17시 (근무8시간+휴게시간1시간)

17~21시(시간외근무 4시간)

21~익일01시 (야간 휴게시간)

01~09시(근무 8시간) 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근무형태가 탄력근무제에 정해져있는 “특정한 날의 근무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출근날과 퇴근날 해가 넘어가기에 이를 근무일수 이틀로 잡고 출근날(기본근로8시간+시간외4시간), 퇴근날(기본근로8시간) 으로 별개의 근무일로 잡는 것이 인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4)혹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근무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당비휴 근무가 법적으로 위배되어 진행할 수 없다면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를 진행해야하는데 시설장님께서는 한달에 휴무일은 8일밖에 되지 않으니 그 이상의 휴무시에는 주간근무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왜 저희가 휴무가 8개가 나와야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아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주에 4일을 근무하게 되는 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해당 주에 근무시간이 32시간이 되는것이니 그런 경우에 휴무때 주간근무를 나와야한다는 뜻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5)저희는 현재 주말출근, 야간근무에 대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탄력근무제를 이용해 주말출근, 야간근무 하는 것을 인정받아 휴무출근을 대체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주52시간근무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것인데 정작 근로자들은 이로 인해 더 힘들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양육시설(옛 말로 고아원 이라고 하기도 하죠..) 특성상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아동들에게 큰 혼란을 줄 것입니다. 등교시 배웅해주는 양육자 따로, 하교시 맞아주는 양육자 따로...이게 뭔지...

아이들을 위해서도, 근로자를 위해서도 당비휴 근무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당비휴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월 8회 휴무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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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무자와 협의 없이 결정된 근무형태인데 저희 직원들이 이 근무형태를 따라야 하는건가요??

    근무형태변경사항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의 동의를 거쳐야 할것이며,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이라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도 거쳐야할 것입니다.

    (2)이 근무형태(당비휴)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08~17시 (근무8시간+휴게시간1시간)

    17~21시(시간외근무 4시간)

    21~익일01시 (야간 휴게시간)

    01~09시(근무 8시간) 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1주 연장근로한도만 정해져있으므로, 1일 연장근로한도는 정해진것이 없습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도입하더라도 특정한날이 12시간 +주중 12시간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 일일 연장근로가 12시간에 해당하며, 1주중 최소2일이상 근로하므로, 연장근로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3)출근날과 퇴근날 해가 넘어가기에 이를 근무일수 이틀로 잡고 출근날(기본근로8시간+시간외4시간), 퇴근날(기본근로8시간) 으로 별개의 근무일로 잡는 것이 인정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가합니다. 최초 소정근로시간이후 다음날 소정근로시간전까지는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4)혹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근무를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2시간정도 차이 발생하므로 주간근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5)저희는 현재 주말출근, 야간근무에 대해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탄력근무제를 이용해 주말출근, 야간근무 하는 것을 인정받아 휴무출근을 대체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에 해당시간분까지 포함해서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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