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궁금합니다 휴일근무제변경에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비교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0년동안
주 5일 토,일 휴무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이 바뀌면서 휴일근무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궁금한건 근로자 합의없이 강제로 시설장이 휴일근무를 시행하라하면 근로자들은 그렇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휴익른로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상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휴일근로의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명령 시 거부할 수 있으며,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