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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다향제비173
새침한다향제비17324.04.15

질문 노사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노사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당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취업규칙 명시 : 09:00~18:00

하지만 현재 탄력근무제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중입니다.

- 월~목 : 08:00~18:00

- 금 : 08:00~12:00

2. 1번의 근무시간을 계산하다보니 주 42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가. 일일 근무

① 월~목 : 08:00~18:00 = 10시간 중

-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나머지 9시간 중 8시간 이상의 추가근무 1시간은 1.5배 가산

- 즉 1일 근무시간 : 9.5시간

② 금요일 : 08:00~12:00 = 4시간

나 . 주간근무 : (9.5시간×4일)+(4시간×1일)=42시간

3. 현재 근무중인 4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협의(당사 노조 없음)는 없었으며

일부 임직원의 주말 원거리 자택 복귀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알음알음 진행중인데

향후에 추가근무수당에 노동부에 신고시 추가근무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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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2시간 근로가 맞습니다. 다만 월~목 1시간 30분의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탄력근무제도를 도입한 경우라면 1.5배 가산이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자체는 40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1.5배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1주 40시간을 근무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목 : 08:00~18:00 = 10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이중 1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나,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9시간을 9.5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1.5배 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1주 40시간 근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