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노사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안녕하세요제목과 같이 노사협의 없는 근무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당사는 주5일, 40시간 근무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취업규칙 명시 : 09:00~18:00 하지만 현재 탄력근무제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근무중입니다. - 월~목 : 08:00~18:00 - 금 : 08:00~12:002. 1번의 근무시간을 계산하다보니 주 42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가. 일일 근무 ① 월~목 : 08:00~18:00 = 10시간 중 -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나머지 9시간 중 8시간 이상의 추가근무 1시간은 1.5배 가산 - 즉 1일 근무시간 : 9.5시간 ② 금요일 : 08:00~12:00 = 4시간 나 . 주간근무 : (9.5시간×4일)+(4시간×1일)=42시간3. 현재 근무중인 42시간 근무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협의(당사 노조 없음)는 없었으며 일부 임직원의 주말 원거리 자택 복귀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자 알음알음 진행중인데 향후에 추가근무수당에 노동부에 신고시 추가근무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