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적인 주휴일없이 사측의 대리자인 중간관리자가 다음달의 연차1개 주휴일 1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넣어 주고 나머지 주휴일에 대해서는 임의로 지정해 준다고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5년여 시간동안 타직윈 1명과 함께 서로 상의하여 1개윌치 근무표를 작성했습니다.한 분이 토요일 일요일 쉬면 다른 한 사람은 그날을 피해 다른 날 주휴일을 쉬었습니다. 명절 공휴일 등등 1년 365일중 어느 하루도 겹치지 않게 주휴일을 정해서 근무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르며 근무했습니다.주휴일을 타직원과 상의하며 근로자 스스로 정하여 쉬었는데요.9월부터는 연차1개 주휴일 1개 정도는 원하는 날 신청받고 나머지 주휴일에 대해서는 중간관리자가 임의로 지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당연히 반발하는 상황이구요.이 상황이 전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행하는 이 과정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1년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 되어서 그 당시에도 제가 강하게 반발했었는데요.그래서 기존처럼 당사자인 근로자2명이 상의해서 근무 스케줄을 정하기로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또그러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무표를 통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간 유지된 근로자 협의방식은 묵시적 근로조건이나 노동관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전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한 합의자료가 있다면 일방 변경에 대한 중요한 반박자료가 됩니다. 연차휴가 날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며 회사는 막대한 사업지장이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무표와 합의자료를 확보한 뒤 변경 근거와 협의절차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매월 원하는 연차를 1일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날짜에 두 명이 동시에 쉬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날짜의 연차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가능한 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근무스케줄은 사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

    종전과 달리 일방적으로 근무스케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전에도 분쟁이 발생하여 회사와 다툼이 있었고

    2. 그때 질문자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근로자 2명이 상의하여 근무 스케줄을 설정하기로 최종 합의를 했다면

    3. 1년 후 이를 회사에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법 논리상 맞습니다.

    4. 다만 앞으로도 계속 분쟁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번에 합의를 하시고 합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두시면 분쟁에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매주 변동하여 부여하는 것이 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변경 시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여 근로자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적입니다만, 주휴일은 주1회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합니다

    이는 한 주간의 노동력을 회복하려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주1회이상 휴일부여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주휴일이 꼭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평일이여도 무방합니다

    다소 특이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보이나, 주휴일을 주1회이상 부여한다면,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다음달의 주휴일을 부여하는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자들의 예측가능성입니다

    즉 사전에 다음 달 주휴일이 지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이 쉬는 날이 언제인지 인지할 수 있다면 해당 행위에 법규에 반하는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아예 정해둔 방식보다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만 노동부 행정해석도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휴일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무일 중 아무 날이나 하루를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하여도 타당한지?”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특정일을 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근무편성 이후에 휴무일 중 하루를 주휴일이라고 특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주휴일을 지정하고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1주(7일) 단위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주휴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무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