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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10 근로계약시 주휴수당?

4.29 ~5.10일 근로 계약을하고

실제 출근은 5.2 , 5.3 , 5.4, 5.7, 5.8, 5.9, 5

.10 이면 주휴일은 1개만 발생하여

총8일의 수당을 지급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일이 2개가 발생하나요?

5.1은 근로자의날이라 실근무를 하지않았읍니다.

(회사에서는 쉬는날로 공표하였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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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4.29 ~5.10일 근로 계약을하고

    실제 출근은 5.2 , 5.3 , 5.4, 5.7, 5.8, 5.9, 5

    .10 이면 주휴일은 1개만 발생하여

    총8일의 수당을 지급받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주휴일이 2개가 발생하나요?

    5.1은 근로자의날이라 실근무를 하지않았읍니다.

    (회사에서는 쉬는날로 공표하였었음)

    >> 주휴수당은 1일분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29일부터 근로계약을 했으나 첫주에는 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1개만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하루만 발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