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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2

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출근시 연차지급은 1.5일 인가요?

5월달에 5/1(근로자의 날)이랑 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 있는데 저희는 둘다 정상근무(8시간)을 합니다.

근데 직장에서 5/1은 1.5배로 수당으로 주고 5/6은 휴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휴일로 제공할 경우에는 똑같이 하루만 월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노동법은 잘몰라서요..

휴일로 제공할 경우에도 1.5일을 휴일로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참고로 저의 직장은 직원이 50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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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blue-check
    이현영 노무사24.04.24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사전에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1로 대체하기로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였다면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해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의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율에 비례하여 1.5배 가산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5배로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8시간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일대일로 대체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니 휴일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5월 6일 휴일을 다른 날로 휴일 대체를 한 것이라면 1일의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공휴일에 관한 휴일대체를 합의해야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휴일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보상휴가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1.5배 가산된 시간으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해당 유급휴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1일치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만 지급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해당 임금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시급제라면 1일치를 유급으로 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