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02

임시공휴일에 휴일근무수당 줘야 하나요?

5인 이하이기 때문에 안줘도 되지만 대체로 5인 이상인 경우에 맞춰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시 1.5 배 수당을 주지만 대체휴일에는 정상근무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를 했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은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5인 이상에서는 대체휴일이나 임시공휴일도 다 휴일 근무수

당을 주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5인이상사업장과 같은 기준에 따라 공휴일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2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 적용되므로 휴일 근무시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정한대로, 약정한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별도 정한 것이 없다면,

    임시공휴일은 그냥 보통의 근무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등 법정공휴일로 지정 된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 모두 공휴일에 속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며

    월급제근로자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 일급제 근로자인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까지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또한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공휴일이므로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령 및 관공서 휴일 규정에 의해 대체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모두 법정유급휴일로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