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공휴일 있는 주 휴무일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월~토 6일 중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휴일을 가지는 사업장 입니다.
만약에 이번 5/1 (목) 근로자의날에 근무를 하면
수당 1.5배와 4/30~5/3 주에 휴일 1일을 주면 되는 걸까요?
반대로 5/1(목) 근로자의날에 쉬는 직원들은
4/30~5/3 주에 휴일 1일만 주면 되는 걸까요?
다른 공휴일도 동일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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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및 공휴일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의 휴일 1일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는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만 지급하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별도 휴일을 다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은 본래 정해진 근무스케줄에 따라 부여하며, 스케줄에 따른 휴일이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