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험을 제가 대신 들어 줄수가 있나요? 지불도 제가 하고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계약자를 글 작성자로 하시면 납입보험료를 계약자가 내실수 있고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를 가족분으로 해놨다 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수 있습니다.담당보험설계사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변경 도와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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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건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사고기여도) 30% 인정6개월이상 치료후 신경증상이 검사상 확인 될 경우 (근전도검사)일용근로자 소득 적용시500만원 정도의 손해액이 산정되긴 합니다.만약 6개월후에 후유장해를 인정받을수 있는 정도의 증상이 남는다면 300만원이 작는거고6개월후 거의 회복된 상태라면 300만원에 합의가 괜찮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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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퇴행성디스크면 주사치료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보존적치료를 2주정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신경주사 맞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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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경미한 사고인데 병원가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경찰에 사고 접수할겁니다. 경찰 조사 받을때 블랙박스영상 사고부위사진 제출하시고 마디모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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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앞차가 정차해서 뒷차가 박으면 과실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앞차의 후방을 추돌한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뒷차의 과실 100%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앞차는 보행자를 피하고자 했으니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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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감가상각 받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격락손해지급 기준사고로 인한 차량 중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으로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1. 출고 후 1년 이하 차량 : 수리비의 20%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 차량 : 수리비의 15%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 : 수리비의 10%다만 약관 기준과 별도로, 격락손해 감정서를 제출하여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차량손해사정사에게 격락손해감정을 맡겨 보세요.수리 완료 후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2. 자동차 수리내역서(공임 및 부품 포함) : 자동차 공업사 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3. 자동차 수리사진 : 자동차 공업사 또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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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개인회사로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회사라면 피해자나 피보험자로부터 직접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아 사건을 맡아 업무 처리하는 독립손해사정사무소나 법인을 말씀하시는걸까요?그렇다면 대부분 인센티브제로 합니다.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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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정보 동의서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해주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동의서 동의해주셔도 다른 진료기록을 볼수는 없습니다. 안해주시면 업무 진행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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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자동차사고 (긁힘) 보험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이미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접수해주신 상황이면 대물배상 관련해서는 신경쓰실것은 없습니다. 물피도주는 주차중 긁은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성립을 안될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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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견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 약관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 약328만원 적용, 상해등급 12-14급 적용시입니다.1. 위자료 15만원2. 휴업손해액 328만원/30일*85%*입원일수=00만원3. 기타손배금 8천원*통원횟수 = 00만원입원을 하셨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제시를 안해주셔서 일용근로자 임금, 통원치료만 20회쯤 받으셨다고 가정하면위자료 15만원 + 기타손배금 16만원 = 31만원위 금액에 향후치료비를 추가로 하여 합의금을 책정하고 있는데 향후치료비는 약관이나 법적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항목인데 최근 점점 작게 주는 추세이고 피해자가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보험사에서는 그냥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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