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차량 합류, 직진차량과의 접촉사고

  1. 우회차량
  2. 직진차량으로 표기

1차량이 합류하는 차선(2차선)에 차량 없음 확인 후 우회

1차선에서 오던 2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

우회 & 차선변경이 같이 일어나면서 난 접촉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려요.

동영상은 첨부가 되지 않아 사고 직후 사진 첨부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둘다 차선 변경하다가 앞뒤로 추돌이라는 이야기이실까요? 그렇다면 기본과실입니다.

  • 검은색 차량은 직진을 하며 우회전 차량이 들어오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우회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비록 직진 중 차선 변경 차량이라 하더라도 직진차와 우회전 차량의 사고에서

    직진 차량을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검은 차 30 : 우회전 차량 7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차량 과속 여부, 선진입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양차량의 차선변경하는 타이밍이 과실판단하는데 중요할 것입니다. 

    충돌 부위만 봤을때는 1차량의 과실 30-40% 정도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은 우회전하는 차량과 1차선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간 사고로 보입니다.

    통상 이런 경우 과실관계는 차선변경하는 차량 30-40% 우회전차량 60-70%정도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