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빠른답변감사합니다)

ㅇ 상황: 삼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는 없고 정지선만있음

(stop표시없음) 선진입 직진하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조수석

후방 측면 접촉 사고 발생.

ㅇ 피해차량은 직진차량 가해차량은 우회전 차량

정리)

  1. 정지선에 stop표시가 없으므로, 정지할의무없고, 주의의무를

했을경우,선진입했고 우회전차량이 접촉사고를 낸경우는 100%우회전 차량이 과실있지 않는지요?

2.가해차량이 과실인정하지 않으려하고 2:8정도 과실을 주장함.

3.상대차량 보험사에서 대인치료를 하지않는다면

100%과실인정을 가해차량에설득해보겠다함.

ㅡ>이게 블박 양쪽다 확인한 결과라면 어쨌던 100%과실인정할수있는 상황이지않나요? 아니 과실을 조건을달고

설득하겠다는게 말이 안됨.

문의)

100%우회전상대차량이 과실이 있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블랙박스로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질문자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한 직진차이며 상대방이 뒤늦게 우회전하다 조수석 뒤쪽 측면을 충격한 것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우회전 차량 과실이 매우 크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100대0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보험실무와 법원 판단에서는 선진입 여부뿐 아니라, 질문자 차량의 속도, 교차로 진입 전 감속 여부, 충돌 회피 가능성, 도로 폭, 시야 확보 상태 등을 함께 보므로, 직진차라도 현저한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이 인정되면 일부 과실이 붙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우회전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안전을 확인하면서 우회전해야 하므로, 선진입 직진차를 측면으로 친 경우 상대방에게 중한 과실

    지금 설명만으로는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안이고 100:0 주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영상에 나타난 진입시점·속도·충돌위치가 핵심이므로, 상대가 계속 20% 과실을 주장하면 블랙박스 캡처와 함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또는 소송에서 다투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