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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
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23.03.07

깜빡이없는 우회전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앞차가 깜빡이없이 우회전을 하려고 급정거를 하여 뒤에서 후방 추돌을 할 시 급정거한 앞 차량은 아무 과실이 없나요 ?? 이것도 뒷차 100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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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후미추돌 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후미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급정거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면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님의 질문을 다시 보면, 선행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급정거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고장소의 정황, 교통상황, 차선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행차량의 급정거가 어떠한 정당한 원인이 있는 사항이였는지를 파악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깜빡이 없이 우회전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며, 우회전시 급정거를 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 사고라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고 내용에서 앞 차의 제동 등이 고장이 났거나 급정거의 정도 질문자님이 얼마나 안전 거리를 확보했는지 등 여러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유 없는 급 제동시에 앞차에게도 최대 30%까지 과실이 산정이 되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 과실이 산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앞 차량의 급정거가 정당한 이유없을 경우 20-30%정도 앞 차량의 과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