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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매미33
고결한매미3322.10.09

운행중 뒤에서 박는 사고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제목 그대로입니다.정차시나 주차해 놓은 차 말고 도로에서 운행중 앞차가 옆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뒷차가 앞차를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전거리 미확보여서 뒷차가 100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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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옆에서 갑자기 차선변경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뒷차가 앞차를 박았을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전거리 미확보여서 뒷차가 100과실인가요??

    : 이런 경우 피해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다만, 사고원인을 제공한 급차선변경차량과 뒷차량의 공불행위로 두 차량은 과실을 서로 따져 볼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위 경우 차선 변경한 차량이 사고의 원인 제공에 대한 부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정상 주행 중에 끼어든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급 제동을 한 경우에는 앞 차는 이유 있는 급제동이 됩니다.

    이유 있는 급 제동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고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뒷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