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문의(빠른답변감사합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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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

11시간 전

자동차사고 과실(빠른답변감사합니다)

ㅇ 상황: 삼거리 교차로에는 신호는 없고 정지선만있음

(stop표시없음) 선진입 직진하다 우회전하는 차량에 조수석

후방 측면 접촉 사고 발생.

ㅇ 피해차량은 직진차량 가해차량은 우회전 차량

정리)

정지선에 stop표시가 없으므로, 정지할의무없고, 주의의무를

했을경우,선진입했고 우회전차량이 접촉사고를 낸경우는 100%우회전 차량이 과실있지 않는지요?

2.가해차량이 과실인정하지 않으려하고 2:8정도 과실을 주장함.

3.상대차량 보험사에서 대인치료를 하지않는다면

100%과실인정을 가해차량에설득해보겠다함.

ㅡ>이게 블박 양쪽다 확인한 결과라면 어쨌던 100%과실인정할수있는 상황이지않나요? 아니 과실을 조건을달고

설득하겠다는게 말이 안됨.

문의)

100%우회전상대차량이 과실이 있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서 한 쪽의 100%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블랙 박스가 없을 때의 과실 산정 방식이라 조금은 구시대적으로 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에는 100%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사고인 경우 소송을 갔을 때 직진과 선진입을 했다는 것으로 무조건 상대 과실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며 판사에 따라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쌍방이 조심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선진입 직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미한 부상인 경우 대인 처리 없이 무과실로 인정받는 것이

    빠르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기는 하므로 몸상태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 블랙박스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 과실 100%을 알수는 없습니다.

    보통 삼거리 직진대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 과실이 20-30%정도 나오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 분심위로 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선만 있는 교차로라도 직진차량이 이미 선진입했고 안전하게 통과 중이었다면 우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가해 100%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과실은 블랙박스 속 속도·거리·선진입 여부에 따라 80:20~100:0까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가 단정적으로 100%를 먼저 확정하긴 어렵습니다.연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00%우회전상대차량이 과실이 있지않나요?

    : 사고내용은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직진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간 사고이고 직진차량은 후방 측면, 우회전 차량은 전면일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시 과실비율의 결정은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해당 기준상으로 기본과실은 8:2 이나, 후방인것을 고려한다면 9:1까지는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서 상대방은 과실을 주장하는 것이고, 만약 일부 조건을 붙인다면 100%로 한다는 것으로,

    만약 과실에 대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자차 선처리후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