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 가능 여부와 교통사고 과실 문의

청색 신호받아 좌회전 하던 차량을

적색 신호에 우회전 하던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방향지시등 켜지 않음, 일시정지 하지 않음_블박, cctv 있음)

좌회전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박았습니다.(문짝 찌그러져서 교체함)

(우회전 차량 왼쪽 앞범퍼 기스남)

이럴 경우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좌회전 차량은 무과실 주장

우회전 차량은 8:2 주장

현재 분심위 중입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량이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에 가고 싶다고

보험담당자에게 미리 이야기했는데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분심위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차량 파손까지 발생하여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과실 비율 문의: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사고를 유발했다면, 대법원 판례상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매우 큽니다. 의뢰인께서 신호를 준수하여 좌회전 중이었다면, 상대방의 일방 과실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며 100:0 무과실 주장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분심위 일방 회부 여부: 보험사는 내부 지침에 따라 분심위 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뢰인께서 소송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통보 없이 진행한 점은 절차상 부적절합니다. 즉시 보험 담당자에게 소송 전환 의사를 재차 강력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대응책: 첫째, 보험사에 분심위 중단 요청 및 소송 전환 의사를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남겨주세요. 둘째,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위반과 신호 위반을 증거로 제출하세요. 셋째, 분심위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니 실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