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진로변경위반 과실이 궁금합니다
재차량을 1차량 상대차량을 2차량으로 말하겠습니다
2차량은 1차선에서 직진금지 좌회전차선으로 가고 있고
1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상주행하던 차량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1차량이 뒤에있었을때 2차량이 깜빡이를 키지않아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가던중
사고가 났습니다 블랙박스에 좌회전 깜빡이가 켜져있지않은게 확인되고 상대방은 차선변경 하기직전에 깜빡이가 들어오는게 확인됬습니다
두 차량 다 과속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에 좌회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2차량이 좌회전방법위반으로 추가 과실비율을 적용했습니다.
블박도 아니고, 그림와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산정한 부분이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금지(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2차량의 과실이 핵심이며, 1차량은 직진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으로 회피 가능성이 거의 없어 통상 10% 이내, 블랙박스가 명확할 경우 무과실 주장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한것으로 보여 이련경에는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합니다.
블랙박스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나 과실은 구체적인 사고내용에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는 블랙박스를 봐야 겠지만 해당 내용 그림으로 봤을 때
1차량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100:0 사고 입니다.
상대방이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노면표시 위반으로
민사적인 과실은 상대방 100%가 되며 지시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 상대방의 차선 변경 사고로 조사가 되었기에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70%로 보는데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 가산
차선 변경의 위치가 선행하지 않고 옆이나 후방이였을 경우 과실이 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