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페로로1

페로로1

26.01.29

진로변경 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재차량을 1차량 상대차량을 2차량으로 말하겠습니다

2차량은 1차선에서 직진금지 좌회전차선으로 가고 있고

1차량은 2차선에서 직진차선으로 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와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상주행하던 차량입니다

1차량이 앞에있고 1차로에 있던 2차량이 뒤에서 직진차선으로 변경하며 1차량의 후방측면을 박은 사고입니다 과실이 어떻게 잡힐지 궁금합니다. 1차량한테도 과실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이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 실제로 후방 추돌로 인정되는지, 후방 측면을 추돌한 것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전자라고 한다면 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자라고 하더라도 신호를 준수하기 위해서 정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