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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시지시위반으로접촉사고시 과실은?
도로에 1,2차선은 좌회전 3,4차는 우회전표시가되어있습니다.
2차선에서 우회전을하여 3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크게 돌아 제 차선까지 침범해도 경우없이 100:0이 옳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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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에서 우회전을하여 3차선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을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크게 돌아 제 차선까지 침범해도 경우없이 100:0이 옳은건가요?: 질문의 요지는 좌회전 차선에서 우회전을 함으로써 정상우회전하는 차량을 추돌한 사고에 있어 과실관계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지시위반사고에 해당되어 통상은 지시위반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도로유형, 양차량의 충돌부위, 피해차량의 피양가능성, 예측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