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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이 넓지않은 도로(주로1,2차선도로)에서 불법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중앙선 침범을 의도치않게 했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과실처리는 어찌되는지요?무조건 제가 100%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일부러 한게 아닌데도 그런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는 사고도 있기에 개별건에 대한 사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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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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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 맞은 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형사적인 책임은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만 경우 12대 중과실의 적용은 받지 않게 되나 민사적인 과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다만 맞은 편 차량도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도 그냥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에게도 30% 과실이 적용되어 중앙선 침범 차량 70 : 30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