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우회전사고 과실비율 판단해주세요

차선은 2개이고 2개다 1차선은 직우차선,2차선은 우회전차선입니다.

제 차는 1차선에서 우회전을하고 상대차량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침범하며 들어와서 제 차량 뒷문과 충돌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 운전자 말로는 크게 우회전하려했다 했는데 영상으로는 차량이 직진하는것처럼 보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상대방이 직진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됩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대우회전이라 하더라도, 우회전 유도선이 있고, 이를 침범하였다면 교차로내 차선변경에 해당되어 상대방의 일방과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등 영상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볼때 동시 우회전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 차선을 침범한 것을 감안하면 3:7 정도 과실이 예상되며 사고상황에따라 추가 과실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1차선으로 침범해 충돌한 구조라 상대 과실이 크게(보통 70~100%) 인정되고, 귀하 과실은 0~30% 범위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딪힌 위치가 상대방이 명확하게 직진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양 차량 동시 우회전 사고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원래는 우측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의 과실을 40% 정도로 작게 보나 위와 같이 상대방이

    크게 우회전을 하여 무리하게 진행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60% 정도는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