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유형: 노면표시 위반 차량에 의한 교차로상 사고
; 3차선 중 1차선만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하고, 2차선 3차선은 우회전만 가능하며, 2차선은 직진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2. 가해차량은 2차선 전방 교차로 위에서 대기중 본인의 주행방향 앞쪽에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이곳저곳 문의해본 결과 100:0 과실비율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제 블랙박스가 없어도 가능할까요?
상대방 블랙박스는 전방만 있으며 경찰과 제 보험사 직원이 직접 녹화장면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