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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멋진새우만두
한참멋진새우만두

교차로내 동일방향 직진차량간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재문의

얼마전 여쭈었던 사례인데 질문 및 자료를 보강하여 재문의 드립니다.

당시 도로환경은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3차로 직진, 4차로 우회전이며, 교차로 통과 후 3차선으로 바뀌는 교차로입니다.

  • 교차로 내 유도선은 없으며, 4차로는 우회전을 위한 포켓차로입니다.

  • 1ㆍ4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없음

제차량(첨부파일에서 노란차량)은 2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2차로로 진입하였고, 상대차량(첨부파일에서 빨간차량)은 3차로에 치우쳐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들어오며 횡단보도를 지나, 제차량의 우측 뒤쪽 휀다 및 우측문을 본인차량의 좌측면 앞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2차선 유입시 1차로 유출이라며 저희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하며, 저희와 상대편의 보험사가 DB손해보험으로 동일한데 보험사에서는 경찰 조사결과가 저희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면 100% 제차 과실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라는 것도 억울한데 제 과실이 100%라니 정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영상 탑재가 안되어 사진으로 최대한 편집해보았습니다. (처음쓰는 앱이라서 쪽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영상 필요하신 분은 말씀해주십시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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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 조사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2차선 직진 차량은 1차로로 진입해야 하는 도로라고 한다면 가해 차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2차로 차량이 먼저 2차로로 직진한 상태고 3차선 차량이 뒤 늦게 2차로로 진입을 한 경우라면 상대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 차량이 피할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온것이라면 100% 과실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