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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한참멋진새우만두
한참멋진새우만두

교차로 주행간 직진차량 간 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시 도로환경은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3차로 직진, 4차로 우회전이며, 교차로 통과 후 3차선으로 바뀌는 교차로입니다.(교차로 내 유도선 없음.)

제차량(첨부파일에서 파란차량)은 2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2차로로 진입하였고

상대차량(첨부파일에서 빨간차량)은 3차로로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들어오며 횡단보도를 지나,

제차량의 우측 뒤쪽 휀다 및 우측문을 본인차량의 좌측면 앞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두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영상 등 사고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4차선이 직진 금지차선이면 상대 차량 100% 과실로 처리됩니다.

    직진이 가능한 차선이면 양 차량의 속도 및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한 시점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조정하게 됩니다.

    후미쪽이면 상대 과실로 보이나 이 부분은 양 차량의 속도에따라 충격 부위가 다를 수 있어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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