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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주행간 직진차량 간 접촉 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당시 도로환경은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진, 3차로 직진, 4차로 우회전이며, 교차로 통과 후 3차선으로 바뀌는 교차로입니다.(교차로 내 유도선 없음.)
제차량(첨부파일에서 파란차량)은 2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2차로로 진입하였고
상대차량(첨부파일에서 빨간차량)은 3차로로 진입하였다가, 2차로로 들어오며 횡단보도를 지나,
제차량의 우측 뒤쪽 휀다 및 우측문을 본인차량의 좌측면 앞범퍼로 충격하였습니다.
두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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