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 와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내역 받고 문의

합의위해 산출내역을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 없어 문의 남겨봅니다. 휴업손해가 통원포함 7개월인데 저금액이고 상해급수와 장해급수도 인정은 할수가없는 부분입니다. 장해급수도 저렇게 낮게 측정되는지 의문이들고요. 통증 지속이며 걸음에도 문제가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평부골절이라서 좀더 길게 입원하셨으면 휴업손해액을 더 받을수 있었을텐데 아쉬운부분이고요.

    장해는 한시적장해 5년을 인정하였는데 이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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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질문자님의 경우 경골 근위부가 분쇄골절로 골절이 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엑스레이 영상과 현재 무릎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부상 급수는 해당 급수의 적용이 맞는 것으로

    보이며 입원 기간이 짧아서 간병비와 휴업 손해 부분에서 조금은 손해를 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건이 되는 것은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 남느냐인데 공제 조합에서 후유장해율은 비교적 낮은 10%

    이지만 5년의 기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현재 상태가 좋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상실 수익액의 산정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금액보다는 더 높은 금액으로의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인정이되며 위 산정내역에서는 입원기간이 16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달라지게 되나 10% 기본장해율이 책정된것이며 실제 장해진단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장해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주어진 내용을 보면, 경골 상단의 골절로 고평부 골절로 보입니다.

    휴업손해는 객관적으로 세무자료로 입증되지 않아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으나, 즉 골절 유형이 어떠한 상황인지, 현재 상태는 어떤지,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장해 평가를 받은 것인지, 공제조합의 자문으로 판단된 것인지, 과실은 적정한 것인지등을 알 수는 없으나,

    통상 고평부 골절의 경우 상태가 호전된다면, 10% 5년정도로 보게 되어,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정이 되어, 휴업손해와 소득, 과실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과실 20%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만 인정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산출금액만 보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