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상 7대3인데 휴업손해불인정 실질손해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2017년3월 교통사고입니다
과실비율 7대3인데 제 과실이 3입니다
상대보험사로부터 순수하게 7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보험사에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청구하니 400만원 받을것으로 생각했으나 위자료 15만원과 통원치료일수 곱하기8천원더한 107만원지급한다고합니다
확인해보니 상대보험사가 인정한 휴업손해를 지급을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보상을 더 받으려면 휴업손해를 저더러 세무서서류로 입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보험사가 이미 인정하고 본인이 이미 동의한 실질손해에 대해 인정하지 못한다면 너희 보험사가 손해가 없었다는것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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