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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큰고니299
똑똑한큰고니299

교통사고 나고 상대 보험사에서 보낸 합의서가 합당한가요?

과실비율은 100:0으로 제 다리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4월말에 사고가 나고 3개월 입원 후 10월달에 14.5프로의 노동력상실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65세까지의 장해보상금에서 이자를 뺀다며 몇개월을 빼고 지급한다 하고 장해 보상금을 제하고는 700만원대의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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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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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한쥐13
    순한쥐13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700만원은 치료를 받았던95일동안의 휴업손해액이에요 장해에대한계산은 두번째 상실수익액관련인데요? L계수를 써서 계산식은 맞는것 같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근 중 가장 많은 부분이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동요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연령에 따른 계수 적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