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나고 상대 보험사에서 보낸 합의서가 합당한가요?
과실비율은 100:0으로 제 다리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습니다 4월말에 사고가 나고 3개월 입원 후 10월달에 14.5프로의 노동력상실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65세까지의 장해보상금에서 이자를 뺀다며 몇개월을 빼고 지급한다 하고 장해 보상금을 제하고는 700만원대의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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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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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700만원은 치료를 받았던95일동안의 휴업손해액이에요 장해에대한계산은 두번째 상실수익액관련인데요? L계수를 써서 계산식은 맞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근 중 가장 많은 부분이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경우 동요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연령에 따른 계수 적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