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100대0 제가 0 입니다 6일 입원치료 2주 통원치료 하고 합의금 170만원 적당한건가요?
부상등급은 12-13등급입니다 알려주세요..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기준소득으로 보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이 많다면 6일간의 휴업손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328만원 크게 초과하지 않는다면 휴업 손해는 1일당 약 9만원이며
통원 1일당은 8천원입니다.
위자료는 15만원이기 때문에 산정되는 금액은 약 82만원이고 나머지는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합의 이후에 큰
치료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여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고 100대0 제가 0 입니다 6일 입원치료 2주 통원치료 하고 합의금 170만원 적당한건가요?
부상등급은 12-13등급입니다 알려주세요..: 우선 상기의 정보만으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살펴본다면,
위자료 :150,000원(부상등급에 따른 것임)
휴업손해 : 어떤일을 하시는지는 알수 없으나,통상 92,044 X 6일 552,264원
만약 본인의 소득에 따라 소득감소분이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85%임
통원교통비 : 통원일수 X 8000원
상기 합계액에서 170만원의 차액은 향후치료비로,
현재 본인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지를 따져 보시면 됩니다.
즉, 사고내용, 사고정도, 현재 상태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