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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서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은 서면 명시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2. 나아가 근로자가 기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권리남용 또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유로한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징계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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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과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의 병원비를 부담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대체 청구'를 하여야합니다.2.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재해조사보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 3.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분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할 것을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가 치료 받는 병원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해당하면, 해당 병원에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니 이 또한 안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 회사는 고용노동청에는 업무상 재해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야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재해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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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계약 만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에게 갱신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 아니라 '자진퇴사'로 판단합니다.2. 그러나 회사와 근로자가 재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이 있어 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인정합니다.3.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 등 회사가 쉽게 받아드리기 어려운 조건을 재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회사가 선생님의 제안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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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조회해보니 국민연금은 제외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이며 회사는 반드시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회사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위법입니다.)나아가 회사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납부를 위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실제로 세무서 및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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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시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데 일용직으로 산정된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이직한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기에 일용직 근로자의 기준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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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근무 후 퇴사하게되면 수급자격 잇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인 경우, 기존 요건에 추가로 ① 실업급여 신청한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이 그 기간의 1/3 미만 또는 건설일용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② 전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사유로 퇴사한 경우 그 전직장에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을 것을 요구합니다.2. 전 직장에서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가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3. 마지막으로 근무한 직장의 퇴직사유를 근거로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4. 전 직장에서 해고 등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사유가 있었다면, 1번의 ②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5. 지금까지 근무했던 모든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나아가 이직확인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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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인상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국회'가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2.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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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시급을 두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 · 야간 ·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는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이하 실근로시간 X 1.5 + 8시간 초과 근로시간 X 2) * 통상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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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계약직 6개월 끝나가는 데 또 6개월 연장하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 조건에 대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계약이 불발 된 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직으로 판단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정규직 전환 등 회사가 쉽게 받아드릴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며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재계약 조건이 이것이니 맞춰달라라고 강하게 요구하세요.2. 두 번째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갱신에 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점과 마지막 1개월 근무한 곳에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금액이 결정됨을 유의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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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전 경력 인정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경력인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2. 따라서 근로자는 이러한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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