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조회해보니 국민연금은 제외되어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를 조회해보니 직장에서 국민연금은 가입을 안하고 나머지 건강,산재,고용보험만 가입을 한거로 보여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의무이며 회사는 반드시 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여야합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회사가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위법입니다.)
나아가 회사가 세금 및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납부를 위하여 임금에서 공제하였으나, 상당기간 이를 실제로 세무서 및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가 가능하며,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이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만60세 이상 등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 소급 가입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