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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과납부금액(지역->직장) 환급에 대한 정산요청은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기간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단이 이를 납부한 지역가입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2.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환급하는 것이 맞으나, 공단에 민원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 처리기간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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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에서 누락된것 소급처리 및 환급금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 네. 직장가입자로 소급적용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금을 공단은 환급합니다.3. 현재 인터넷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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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산재 그리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아니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이어야 합니다.3. 네.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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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 월급계산법 무조건 시급? 월급?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정하던 시급제로 정하던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고 지급하여야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휴일, 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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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40만원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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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있는데 청년채움공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려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지 여부는 가입자격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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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수당과 육아휴직중 부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수당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소속기관으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은 자녀 1명당 최초 1년의 육아휴직까지만 지급됩니다.2.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이라도 절차대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겸직을 하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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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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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기본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근무한 대가로 별도의 야간 · 휴일 · 연장 근무를 제외한 대가를 의미합니다.2. 통상임금이란 회사가 근로자가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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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님께 질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고 간주합니다.2.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2년 1일차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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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싶은데 입사후 언제부터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회사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이 아닙니다.2.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ㅇ르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하루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 입사하여 30주 이상 개근하여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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