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용 월급계산법 무조건 시급? 월급?
직원고용시
월급정하는 방법 문의입니다.
시급제와 월급제가 잇다고 하는데 차이가
궁금합니다. 계산법요..
예를들어 월급70만원 정하고.
근로시간을 60시간 정할수 잇나요.(시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시급보다 낮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해요)
아니면 시급10030원을 ×60시간+주휴수당. 이렇게 .최종 월급을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급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을수 없습니다. 시급으로 산정하는 경우 10,030원을 기준으로 시급을 지급해야 하고, 월급으로 70만원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맞추어 근로시간을 따로 산정해야 할것입니다.
참고로 1주 15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는 경우 최소 78.5만원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계산 방식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에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시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제건 월급제건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는 시급×실제 일한시간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월급제는 월의 장단(28일~31일)이나 휴일과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해고 시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불법이기때문에 처벌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시급x(주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x4.345 로 월급을 책정하며
시급제와 월급제 차이는 월에 고정된 급여를 주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로 정하던 시급제로 정하던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고 지급하여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휴일, 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