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국민연금 과납부금액(지역->직장) 환급에 대한 정산요청은 직접해야하나요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법인에서는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중복 납부된 금액이 됩니다. 법인대표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신고된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개인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은 환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정산을 요청하여, 기납부금에 대해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읍니다 (지역->직장으로 건보전환시)
기납부금액에 대한 정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따로 민원을 통해 요청해야하는가요
보통 처리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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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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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기간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단이 이를 납부한 지역가입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환급하는 것이 맞으나, 공단에 민원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처리기간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