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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끈기있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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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국민연금 과납부금액(지역->직장) 환급에 대한 정산요청은 직접해야하나요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법인에서는 직장가입자로 처리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은 중복 납부된 금액이 됩니다. 법인대표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신고된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개인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은 환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정산을 요청하여, 기납부금에 대해 재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읍니다 (지역->직장으로 건보전환시)

기납부금액에 대한 정산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따로 민원을 통해 요청해야하는가요

보통 처리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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