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갈수록끈기있는모과
갈수록끈기있는모과

국민연금 정정신고시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경, 기한후 정정)

1회사에서 직장가입자 누락으로

국민연금가입자가 지역으로 되어있었을때

정정신청하여 다시 직장으로 가입하면

지역으로 납부한 금액은 환급되나요

2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청구될때 급여를 기준으로 가입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 누락 등으로 인해 잘못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정정신청 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실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월 기본급, 상여금 등)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회사와 본인이 각각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 때 산정되는 급여액이 보험료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