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보험료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고용보험료가 정산되면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약 100만원의 환급분이 발생되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입금을 법인으로 해주었습니다.
과오납에 대하여 환급 받았을 경우 , 환급 받는 부분에 대하여 원래 근로자에게 돌아갔어야 하는 급여였으니 근로자분에 대하여 돌려줄때 소득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입금만 하면 될까요?
입금 할 경우 입금분에 대하여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