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환급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장으로, 정직원은 법인대표님 뿐입니다.
원천은 매월 신고대상입니다.
예를들어 11/10일 원천세 신고기준으로
전월 미환급세액 100 이 있는 상태이고,
10/31일까지 대표자 급여 -> 11.1일부터 무보수 전환하여
중도퇴사 연말정산하면 환급 100 입니다.
11/10일 원천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200이라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연말정산 환급신청시기인 내년 3월까지 기다렸다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달 이후 원천세에서 공제를 받지 않고, 환급도 가능합니다. 또는 기재하신 것처럼 내년 연말정산 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