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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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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간 부가가치세 환급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시그널잡스입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간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정부분 법인계좌로 들어오는데요

매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영수증 등 을 기장사무실에 전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0%인데요, 모든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면 해당 부가가치세는

모두 환급을 해 주는 것인가요??

매번 계산해본 것이랑 차이가 발생되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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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규정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중 부가세공제대상인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침내역)의 차액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인하면 자세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매출한 금액의 10%를 납부하고, 매입한 금액의 10%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매출액이 매입액보다 더 큰 경우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감한 금액을 환급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