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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열정적인벌새
영세율 조기환급 목적으로 매월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는 법인 입니다, 환급세액은 정확하게 계산되었으나 사업자단위 과세 신고명세서 상 매입 공급가액를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정확히 계산이 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정정하더라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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