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가산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2기확정 분 30만원 종이 세금계산서를 누락

3월 16일날 (50일) 까지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할때

해당하는 가산세종류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1)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2%

      2) 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납부세액*미납일수*0.02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 300,000 * 2% = 6,000원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 * 10%) : 30,000원 * 10% = 3,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0.01.26~ 20.03.16, 51일) : 3,000원 (과소납부세액) * 2.5/10,000 * 51일 = 38원

      합계 : 9,03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