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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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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부가세가산세문의드립니다)

1기예정신고에서

공금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총55만원에대한단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기확정에 매출예정누락분으로 포함해서 신고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어떠한가산세를 계산하면되는건가요 ? 계산방식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연발급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1기 예정 신고에 모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연발급은 1%, 과소신고는 예정신고 미납세액의 10%(신고기간별 가산세 감면 적용해야 함),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