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가산세 질문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행한 경우)

2022. 01. 26. 09:00

부가세 가산세 질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인 회사에서 실수로 전자를 발행안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면 가산세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미발행인지 가산세는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관련법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 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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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및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수기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22. 01. 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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