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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세금계산서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가 있는데,

지연발급한것은 아니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인것으로 압니다.

그럼 아래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으로 넣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미발급등은 가산세가 2%라서 아닌것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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