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전년도 매출이 8천만원이 초과하여
25년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야합니다.
혹시 종이로 발급하여 미발급 2% 에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야하는대
부가세신고때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고 신고시에
추후에 가산세와, 추가지연납부가산세가 발생되는것일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서에 가산세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해당 가산세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나중에 걸리더라도 미발급가산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