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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법인 사업자 입니다. 매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1월달로 발행하려고 합니다.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1) 전자로 발행 : 미발급 2%,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2) 종이로 발행 : 종이발급 1%,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3) 종이로 발행 : 종이발급 1%, 합계표미제출 0.5%,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어떻게 붙여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로 발급하셔서 가산세는 2번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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