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매입 예정누락분 수정신고 시 가산세
예정신고 때 -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발행되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할 때 적용하는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예시)
기존 : 매출세액 100원 - 매입세액 50원 = 50원 납부
수정 : 매출세액 100원 - 매입세액 20원 = 80원 납부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아는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되는 것이며 이외의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