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2기 확정 분 신고에서 세금계산서 매입전표가 중복 신고 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 전표는 전자입력이 공란이어서 국세청 검증 돌렸을 때 발견을 못했구요...

하여 수정신고를 진행해여 할 것 같은데 부가세 신고서 중 가산세에 어떤 항목들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하단에 보면 신고불성실 항목이 있던데 그러면 만약 금액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이면

100,000 * 40% =40,000에 75% 감면해서 10,000이 가산세가 되는 걸까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의 10%(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다면 75% 감면)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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