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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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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및 선납보험료 분개

중도퇴사자에게서 정산보험료 1,000,000원 환급이 나왔습니다.

급여작성할 때는 요율대로 반영하여 직원에게 추가로 줘야할 금액은 없는데,

환급이 아니라 선납보험료로 상계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결산 보험료 분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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