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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②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때에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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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할수 있는 간단한 부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퇴근 후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도 이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겸업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2. 인터넷에 광고되는 부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통상 과대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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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을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사업주가 늦게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안습니다. 다만, 실무상 기소유예 또는 비교적 적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 따라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희망하시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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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상태에서 노동부로부터 천만원은 대지급을 받았고 남은 금액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도 민사영역이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해야합니다.2. 특히, 사업주가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로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배당을 신청해야합니다.3. 이를 위해서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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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당 조항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특히, 근무시간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손실 등이 발생한다면 더더욱 근로자의 동의는 전보명령이 정당성있다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3.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보상조치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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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일할계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A직원은 식대와 기본급을 합산하여 227만원 (1월 1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일수) / 31일로 계산합니다. 1월 17일이 마지막 근무였다면 1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2. B직원은 210만원 * 30일 / 31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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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직 의사가 철회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판단하여 철회가 불가능합니다.2. 다만, 사직서의 제출경위 및 그 내용에 따라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여 퇴직의사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0월 0일자로 퇴직을 희망하니 이에 대한 승인을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라면 계약해지의 청원으로 보아 사업주가 이를 수리하기 전에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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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폐업 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채권 지급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① 조세 및 공과금② 마지막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③ 질권 · 저당권 ·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 및 공과금④ 질권 · 저당권 ·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⑤ ②을 제외한 임금 및 퇴직금2. 따라서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자임을 인정받아야합니다.3. 노동청은 조사결과 임금체불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4. '체불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노동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중 대지급금형태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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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 의무와 근로자의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휴게시간 중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외출 관련하여 사전보고 등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2. 만약, 회사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의 휴게시간 미보장 및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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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직무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은 근로자도 이에 협조하여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2. 다만,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이 아니라면, 회사 또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면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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