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은 근로자도 이에 협조하여 교육을 수강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해당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다만,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하는 교육이 아니라면, 회사 또는 사장이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것을 강요할 수 없으면 이는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